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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00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4. 30. K농업협동조합 2009. 5. 1. N농업협동조합에서 K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K농협’으로 줄임)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0. 4. 재선되어 조합 전반에 걸쳐 기획, 총무, 감사 업무 등을 관장하며 위 K농협을 총괄 대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8. 26.부터 위 K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ㆍ카드 사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6. 5. 2.부터 2009. 4. 17.까지 위 K농협의 신용상무로서 여ㆍ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6. 5. 2.부터 위 K농협의 기획상무로서 기획, 총무, 채권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구 M지점 2008. 8.부터 2009. 6. 10.까지 본점 신축공사로 인해 조합장, 기획부서 등은 부산 북구 L 소재 舊 M지점에서 근무하였고(M지점은 2008. 4. 17. 부산 북구 O로 신축 이전 후 2009. 5. 1. P지점으로 명칭 변경), 신용부서는 부산 북구 Q 본점 인근에 있는 부산 북구 R 소재 건물에서 근무하였음 사무실에서,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K농협의 대출금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가 예상되어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대출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문제, 대출고객들의 반발 및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탈 등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9. 1. 20. 위 M지점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2008. 10. 이후 CD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도 CD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로 인해 조합 전체적으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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