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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및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경 청주시 흥덕구 C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D명의 신한은행 E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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