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3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예전에 건물 수리비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같은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들을 만나,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갖고 있던 검정색 장우산(총길이 80cm)으로 피해자 B(여, 30세)의 목과 허리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36세)의 오른쪽 어깨 등을 3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인 우산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