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803호에서 무선헤드셋 부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로부터 무선 헤드셋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 중 140,079,732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2009. 11. 5. 배우자인 위 F의 대표이사 G 명의로 그때까지의 위 물품대금 원리금 채권 179,762,59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C건물 8층 803호 및 804호(이하 ‘피압류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30347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함)를 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0. 7. 15.까지 1,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고 2010. 8.부터 나머지 물품대금 잔금을 매월 1,000만 원씩 F에 상환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을 향후 2년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G 명의로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피압류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 처분대금이나 피압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에 따른 피보전채권 179,762,593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5. 자신의 처 G 명의로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 179,762,5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