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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1454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 B,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097,673원 및 그 중 각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청구원인 제1, 2, 3항 기재 각 사실

나.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5. 16.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망인의 다른 자녀는 없다.

다.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피고 A이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147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8.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 C이 2015. 2. 25.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599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3.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인 명의의 차량(등록번호 E 트럭,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5.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다시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위 1.의 라.항 기재 사실은 민법 제1026조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여전히 망인의 상속인이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소외 회사는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후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차량을 명의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A의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는 민법 제1026호에서 정한 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위 피고는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1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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