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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99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 인의 목걸이를 끊을 정도로 함께 싸우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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