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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9가단38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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