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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3:1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유소 '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 주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사장 나오라 고 그래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주유 대기 중인 차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피해자의 주유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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