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91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4. 파주시 상지석동 125-8 외 13필지 13,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2014. 8. 30.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 9. 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44,116,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조잔디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되어야 할 ‘개발비용’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살피건대,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수목식재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5항 가목),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