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88. 9. 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은 받은 전력 이외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버스가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