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정12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정12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62****-1*****),농업
검사
최민준(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7:3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에 있는 이■■(남, 53세) 소유의 임야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산물인 능이버섯 약 890g을 손으로 채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종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철수, 채종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1. 임야대장1. 능이버섯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