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1 2014가단115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