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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1 2014가단115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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