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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며,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불법게임물의 수량, 기간, 수익 등이 그리 크거나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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