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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19가합549093
청산금 등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18,300,3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과 피고 F는 2018. 9. 28. 경부터 2019. 5. 13. 경까지 피고 회사를 함께 운 영하였다.

2) 원고 B, C, D, E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13. 경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합의 서의 작성 등 1) 원고 A과 피고 F는 2018. 9. 28.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회사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은 서로 합의하에 1/2 로 서로 분배하며 손실 및 법률적인 책임은 서로 공동으로 한다.

사무실 보증금 (이 천만원) 은 A이 투자하며 법인은 F의 소유로 주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사업 종료 시에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A에게 있으며 법인은 현재 주주인 F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대표자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성 실히 수행하며 사업 시 발생되었던 법적인 문제는 사업 중이나 사업 종료 후에도 서로 공동으로 책임진다.

또 한 인테리어 및 기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무실 집기 컴퓨터 책상 기타 부대비용은 서로 1/2 씩 해서 투자한다( 총 금액 3,000만 원). 2) 이 사건 계약은 원고 A이 2019. 5. 13. 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둠에 따라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익 분배비율은 1/2 이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9. 5. 13.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된 피고 회사의 재산 가액 572,082,677원(= 적극재산 568,481,637원 영업 권리금 25,240,056원 - 미지급 비용 21,639,016원) 중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86,041,339원(= 572,082,677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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