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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별다른 의미 없는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E, D, G도 상호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각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업무방해를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다,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C, F, G, H, I, J, K, L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당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착신전환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투표율 제고가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허위로 응답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③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B, H, M, N이 T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연령 또는 성별을 허위로 응답한 것은 맞지만, 이는 여론조사업체가 허위응답인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ACS(Auto Calling Service) 여론조사의 기술적 한계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고 허위응답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 ACS 시스템이므로, 사람에 대한 위계를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ACS 시스템을 상대로 허위응답하도록 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행위도 사람에 대한 위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 모두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1심 판결 중 ① 피고인 C, G, I의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ACS 여론조사는 무작위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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