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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1 2016가단7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5.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C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여수 소재 주점에서 일하다

그곳에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10.경부터 C과 사적으로 만나 애정을 표현하고, 수회 성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는 현재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유부남인 C과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적으로 만나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성적 접촉을 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가 C과 교제하게 된 경위,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C은 제외하고 상간녀인 피고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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