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휴대폰 케이스 안에 10만 원 짜리 수표 3장, 5만 원 짜리 지폐 10장, 1만 원 짜리 지폐 7장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휴대전화를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합계 8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