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32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당 심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또한 피고들은, 설령 피고 C이 소외 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의 의 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피고 C이 소 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없어 위 증여 계약이 이행된 바도 없으므로, 민법 제 555조에 따른 피고 C의 소외 인에 대한 2021. 3. 29. 자 증여 계약 해제 통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소외 인과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른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에게로 직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