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14 2019가단42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와 2016. 2. 18.경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4.경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4. 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조, 특약사항 제4항), 피고는 2016. 12.경 이전부터 C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였다.

원고는 2019.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무단 전대)을 이유로 2019. 10.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내지 피고의 계약위반(무단 전대)을 이유로 늦어도 원고의 2019. 10. 23.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