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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누396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⑵ 피고가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8. 31.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기본훈련을 받은 뒤 제30기계화보병사단 정찰대에 배속되어 2015. 11.경부터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취사병으로 근무 중이던 2016. 6. 28.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고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6. 7. 28. 위 병원에서 X-ray 및 CT 촬영 결과 ‘경도 척추증,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경부터 11.경까지 실시된 호국훈련 도중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2016. 12. 1. 다시 국군고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6. 12. 22. MRI 촬영 결과 2017. 1. 5. 위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중증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severe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in L5-S1)' 소견을 받았다.

국군고양병원에서 2017. 1. 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이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척추협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2. 6. B병원에 입원하여 2017. 2. 7. ‘최소침습적 추간공경유 요추체간 유합술, 요추 5번-천추 1번 양측(MIS-TLIF, L5-S1, bilateral)'을 받았고, 2017. 2. 14. 나사못 위치조정 수술을 받은 뒤 2017. 2. 23.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7. 5. 30. 만기 전역하였다.

[2] 원고는 전역 후 2017. 6. 26. 상이부위를 ‘척추’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등록신청 당시 상이원인에 관하여, "취사병 임무수행 중 2016년 8월경 쌀을 창고로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검사결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판정받았으나 조심하면 된다고 했고 조치는 없었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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