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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1동 751-8에 있는 고원순정형외과 앞 도로를 삼담치안센타 쪽에서 구 성모의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차선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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