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정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3:37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혈액은행실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 좀 받으시죠. 계속 전화합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D, E, F에게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