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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정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3:37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혈액은행실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 좀 받으시죠. 계속 전화합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D, E, F에게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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