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도9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