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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 거주하며 일용 노동자로 생활하는 자로, 2013.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18: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D과 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그러자 D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란 욕설과 함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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