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55425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2.경 피고의 집에서 언제든지 원고의 요청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피고에게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보관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2004년도에 피고에게 2억 원을 맡겼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이 2011년도에 맡긴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도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2억 원은 남녀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의 교제, 결혼 승낙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내지는 원ㆍ피고가 함께 속해있던 교회에 대한 감사헌금 등의 취지로 교부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의 요청시 반환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각 내용증명우편), 갑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요청시 2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피고에게 2억 원을 보관시킨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을 제8호증 녹취록 제8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회에서 설교 당시 자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억 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이는 2억 원을 교회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