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37668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