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9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7: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