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5고단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반에 따른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15년 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