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2016. 10. 31. 별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