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동 폭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