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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108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에 입사한 뒤 2012. 10. 8.부터 2013. 7. 16.까지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에 파견되어 E의 지휘감독 아래 임원(본부장) F의 전속 운전기사로 약 9개월 가량 근무하다 F이 2013. 7. 17. 피고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자 피고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D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F의 전속 운전기사로 1년 3개월 가량 계속 근무하다 2014. 10. 16. 퇴사하였다. 나. 원고 B는 마찬가지로 D에 입사한 뒤 2013. 8. 13.부터 2014. 12. 31.까지 1년 4개월 가량 E에 파견되어 E의 지휘감독 아래 임원(상무) G의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G가 2015. 1. 1.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되자 피고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D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G의 전속 운전기사로 2년을 계속 근무하다 2016. 12.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퇴사 이후 3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 B는 퇴사 이후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이 그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소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그 파생원리의 하나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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