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373 (2009.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1995.11.24. OOOOOO 주식회사에 청구인(1971년생) 명의 저축성 보험(OOOOOOO)에 보험금 5억원이 일시불로 청구인 명의로 불입되었고 동 보험 만기인 2000.11.24. 청구인이 만기금액인 787,862,701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9.19. ~ 2008.11.28.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11.24. 부(父) 이OO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등 부(父) 이OO으로부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 중 3,813백만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2. 청구인에게 2000.11.24. 증여분 234,302,330원을 결정·고지하는 등 증여세 2,358,021,6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2000.11.2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5년 부(父) 이OO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서 동 자금으로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2000년에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이미 십 수년이 지난 1995년에 현금5억원을 증여받았음을인정할 만한 예금통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당시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이기는 하였으나 24세로서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본인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2000.11.24.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995년에 증여세 추가납부세액 382,187,170원을 과세하고 동 건으로 인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2001년분 219,943,524원, 2002년분 110,307,91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9.19.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부(父)이OO이 청구인 등자녀들의 경제관련 생활 뿐 아니라 심지어 월급까지 관리하였으며,자녀들 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경제관념이 태만해질 것을우려해서 청구인 등 자녀명의로 재산을 취득해도 일체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현금 5억원에 대하여는 1995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에,보험료 불입액 5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현금을 수증받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를 운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 이OO으로부터 2000.11.24.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1995.11.24. 보험료불입액인5억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① 제29조의4의 경우에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부(父) 이OO으로부터 당초 1994.3.22.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 증여분 335백만원, 2001.6.5. 예금 증여분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보험금 이외에 1994.3.22. 증여받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5억원을 부(父) 이OO이 1995.10.15. 변제하였고 2002.5.6.취득한 (주)OOOOOOOOO 주식 13,078주(1,525백만원)와 2002.8.5.취득한 동 법인 주식 24,777주(10억원)의 주식취득가액 합계 2,525백만원을 부(父) 이OO으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 3,812,862,701원을 적출하여 각 증여일 재차증여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인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관련 증여세 2,358,021,630원을 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 O OO)
(2) 쟁점보험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보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보험가입일인 1995.11.24. 또는 보험금수령일인 2000.11.24.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증여받은(O)OOOOOOOOO 주식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본인이1998년 대학을 마치고 OOO에 근무할 때까지 청구인 본인 등 3남매의 경제관련 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 월급까지 부(父) 이OO이 관리하였으며, 부(父) 이OO은 오래 전부터 다수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과 자식들에게 엄격하여 자식들 3남매 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경제관념이 태만해질 것을 우려하여 일체 증여사실을 알려주지않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 이OO이 대주주이고 청구인이 현재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OOOOOO(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일시보관한 서류목록에 의하면 청구인 등 이OO의 자녀 3인에 대하여 각자의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 약관, 보험청약서, OOOOOOOO 발행 금융거래내용확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는 청구인이었고, 중도해약시에도 해약환급금은 청구인이 수령하게 되어 있었다.
(나) 계약자,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1995.11.24. 제1회 보험료만을 불입한 후 추가불입없이 5년의 만기인 2000.11.24.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가입하였던 OOOOOOOOO은 5년이상 예치시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으로서1996년 실시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사에 의하여1995년말 다량 판매되어 2000년말 만기가 집중된 보험이었던 사실이 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보험의 경우 보험금수취인은 청구인이므로, OOOOOOOOO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험료불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父) 이OO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진술내용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입수하여 일시보관한 서류목록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가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청구인 등 자녀들의 경제생활에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가입된 보험은 5년 이상 예치시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으로서1996년 실시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여 다량 판매된 상품으로서 1995년 당시 24세의 학생이었던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목적의 장기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을 기대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1995년 보험가입 당시 보험료불입액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이OO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OOO의 만기인 2000.11.24.에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