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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3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지방 출장 가능한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면 그 대가로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C 지시에 따라 2019. 5. 20. 17:3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차 호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같은 달 21.경 그 대가를 포함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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