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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462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초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1998. 10.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층부터 6층까지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1. 15.부터 2002.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1998. 11.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7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1. 15.부터 2002.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1999. 1. 18.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7층까지, 존속기간을 1999. 1. 15.부터 2002. 1. 15.까지, 전세보증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대차보증금의 증액 등 1)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1. 12. 3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증액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 피고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 모두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7층까지의 임대차기간도 위 2013. 1.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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