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에 대한 간병이 필요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술에 취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