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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에게 총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독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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