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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73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토지 중 2,061㎡(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2019. 9. 16.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20. 3. 26.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8.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부 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따른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의 사유로 부결 - 마을, 농지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 주변 토지 이용 실태와 불 부합 - 정주환경 저해 및 난 개발 우려( 추가 적인 농지 잠식 우려) - 집중 호우 시 유출량 증가로 인한 하류지역 기존 배수로 유실 및 농경지, 주거지, 축사 피해 우려 2) 사업 예정지 위치 부적 정 - 신청 지는 농촌 마을 (C 마을) 의 상부에 위치하고, 임야로 둘러싸인 계곡 부에 형성된 농지로 우기 시 계획된 부지 앞 배수로로 우수가 집중되는 곳으로 태양광 부지조성을 위해 과수 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불투수층 증가 및 유속 증가, 토사 유출 등의 사유로 하부지역 배수로 범람 및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농경지 및 사유지 재산피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3 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 8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에 저촉 - 신청 지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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