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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285
자동차 부가가치세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경부터 피고 회사에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의 구매대금,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원고가 지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하였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 대금 부가가치세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위 금원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2,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방송촬영을 위한 제작진, 보조출연자 등 수송차량 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6.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차량을 피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약정하고,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차량을 운행, 관리하면서 피고의 배차요청에 따라 방송촬영을 위한 수송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은 3년에 걸쳐 할부로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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