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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7156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9.부터 2012. 5. 9.까지 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원고가 2006. 7. 21.부터 2008. 2. 21.까지 B시청이 발주한 B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사업(하수처리시설용량 537,000톤/일 하수처리장 3개소, 펌프장 52개소 등 유지관리 용역)에 관해 기계7급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2006. 7. 21.부터 2008. 2. 21.까지 B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3.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7. 4.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 합동으로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퇴직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의 허위경력이 의심됨에 따라 B시장에게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마. B시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거쳐 2018. 2. 28.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원고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한 후 2018. 5.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바.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경력이 허위이므로 원고가 거짓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7.부터 2019. 5. 6.까지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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