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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69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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