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8행의 “예치하게 하였다”의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를 더하고, 제1심 판결서 제3 내지 4쪽의 “나.
판단"란 기재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질권을 해지한 것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청구권’이라는 불확정조건부 채권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부골재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질권 역시 소멸되었다. 질권이 소멸하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채권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서부골재의 질권설정 대상 통장의 반환에 응한 것은, 질권의 소멸에 따른 자신에게 발생한 의무의 이행일 뿐,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3)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이 서부골재의 채권자인 두산개발 및 원고와의 관계에서 금지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부골재는 피고에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예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예치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