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6. 4. 11.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2015. 6. 8. 경 노래방을 인수하여 동업 하자며 D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 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의 동네 선배인 피고인에게 ‘ 노래방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B를 속여 B로 하여금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5. 위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를 속여 B로부터 D 소유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인 E로부터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B를 속여 이에 속은 B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