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천연물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547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B, 천연물나라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약정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채권 회수액의 20%를 추심수수료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작성된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변제금 회수 간주)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일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변제금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해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⑧ 본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일체의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심활동(법조치 포함)을 수행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금을 회수한 경우
라. 피고는 2014. 3. 31.부터 2015. 11. 20.까지 B, 천연물나라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약정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51,406,088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B, 천연물나라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51,406,088원은 이 사건 위임계약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