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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31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1. 1. 30.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126,248㎡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G로 하여금 그 중 3,000평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는 D이나 G을 거치지 않고 E으로부터 직접 최종매수인들에게 각 공유지분별로 경료되었다.

나. 2002. 9. 27. 위 토지 중 4,083/126,248지분에 관하여 2001.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2002. 11. 18.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2002. 5. 28. 이 사건 토지 중 1,273/4,083지분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H(원고의 처다),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 5. 28. 피고를 대리한 I(피고의 남동생이다)과 이 사건 토지 중 1,273/4,083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02. 6. 14. 잔금 2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73/4,083지분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는 I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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