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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9 2014가단32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5,908원 및 그 중 24,431,99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출금액 2,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7. 1.부터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분할상환 원리금을 3회 연체하여 위 여신거래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9. 11.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25,384,908원(= 원금 24,431,990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952,91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5,384,908원 및 그 중 원금 24,431,990원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최종계산일 다음 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원고 직원 C 사이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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