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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구단24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7. 22: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10. 4. 13. 혈중알코올농도 0.078%, 2015.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10.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아 대로에서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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