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에서 2018. 9.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2008. 10. 3.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6. 5. 31. D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8. 3. 21. 고시되었고,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B는 2018. 9. 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택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비 등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5.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서 2018. 9. 3.부터 이 사건 제1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도시정비법 제63조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