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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6 2020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0:40경 보령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신광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시각 및 경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한부모 가족에 해당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임),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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