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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경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8년이 지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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