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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5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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